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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단14530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책임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가상자산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가상자산을 투자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반환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약정에 따른 가상자산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이와 함께 변론종결일 당시 가상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 청구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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