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131548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한 피고가 설치한 오수배관이 분리·이탈되어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원고가 입주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배관의 설치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