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단109480
○ 원고가 지하철역 입구 부근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 부위 등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위 벤치 뒤에 조경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 소견서 기재 내용, 조형물의 위치, 조형물의 고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