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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에 관하여,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인사권, 경영권 등의 본질적ㆍ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비효력사항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2023구합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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