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자동차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3구합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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