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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수업 도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징계절차에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9구합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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