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한 직무관련성 심사의 '심사청구 날짜/심사결정 통지 일자/심사결과/결정통지 후 이행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5,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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