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영업정지]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2024구단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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