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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10421 판결, 행정단독 재판장 배관진 부장판사
○ 판결요지
사적으로 3도 화상을 입은 후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던 중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종아리 부위 화상으로 사단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원훈련 및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하여 화상치료 및 치료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부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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