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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타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고,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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