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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미성년자(당시 중1)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타인(미성년자)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중1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 · 일상적인 지도 · 조언 등을 할 보호 ·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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