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관련 인사평가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2021구합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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