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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애인의 동의 없이 그 거처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긴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진정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의사표시 가능성,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그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2021구합7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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