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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고합130 등 판결,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시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7명 중 유죄의견 4명, 무죄의견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