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시킨 점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지방세법상의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고,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태양발전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의 '기계장치'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