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2구단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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