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2023구단581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