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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절차적 요건의 미비(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산입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5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29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pdf

[행정][일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절차적 요건의 미비(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산입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5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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