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절차적 요건의 미비(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산입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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