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예산요구서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실질적인 참여 보장,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680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