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6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pdf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