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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