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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세 경정처분 중 고발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2023구합6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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