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01264 판결, 제19민사단독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 판결요지
A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였던 피고에게 분묘굴이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를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