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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본소), 2023가단11260호(반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2430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전북 고창군 J에서 복지시설인 ‘C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1. 1.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해왔다.

〇 피고는 2022. 7.경 이 사건 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의원 앞에서 이 사건 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D가 그러한 피고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〇 원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센터 운영자인 원고의 책임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의 책임보험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게 4,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없다.

〇 피고: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2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향후 개호비, 보조기 구입비 등 102,664,801원이다.

 

□ 판단

D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직원(요양보호사)으로서 시설이용자인 피고의 안전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측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425,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결론: 원고 본소청구 일부 인용, 피고 반소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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