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397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〇 피고 차량 탑승자는 2022. 7. 20. 22: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앞범퍼 부위 등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〇 원고는 2022. 7. 22. 9:00경 D에 원고 차량을 입고하였고, 위 차량은 2022. 7. 29. 출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유한회사 E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대차하여 2022. 7. 21. 17:00부터 2022. 7. 29. 18:00까지의 대차비용으로 1,185,6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차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일부인 665,6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8일 동안 그랜저 승용차를 대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차료 합계 1,185,600원[= 228,000원 × 8일 × 65%(할인율 35%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665,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대차료 손해액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걸린 총 8일의 기간은 원고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차액 520,000원(= 1,185,600원 – 6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기하여 원고에게 AOS 프로그램 및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통상의 수리기간(2018)’에 따라 산정한 수리기간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위 A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정비시간 또한 그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H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위 서비스센터는 2022. 7. 22.부터 2022. 7. 29.까지 총 8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측이 위 기간 사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사정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

③ 원고가 위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품의 수리를 요청하는 등 원고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장마철이자 휴가철로서 서비스센터에 사고로 손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가장 많이 입고되는 시기이므로, 위 AOS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기간보다 실제 수리에 약 4일이 더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영업일 기준) 위 수리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