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진폐병형과 함께 고려한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2구단5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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