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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진폐병형과 함께 고려한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2구단520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11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82.pdf

[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진폐병형과 함께 고려한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2구단5208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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