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단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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