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D, E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변경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