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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 과정과 그 변경된 조건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임.
이 판결은 먼저 임차인 원고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그가 가지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제주시장의 심사 범위는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결국 제주시장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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