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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판매중지를 한 사안에서, 판매중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22구합5806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3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8605.pdf

[행정][일반]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판매중지를 한 사안에서, 판매중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22구합58065)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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