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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상업지역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 조건들이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반상업지역이 아님을 전제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41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9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117.pdf


[행정][일반]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상업지역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 조건들이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반상업지역이 아님을 전제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4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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