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3나34943
■ 판결요지
- 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가 학교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