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3가합55199
■ 판결요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출한 용산 녹사평역 부근 부지 및 주한미군 캠프 킴 부지의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정화 비용에 관해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