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 제74조 제3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건(2022구합7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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