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가 제반 사정을 참작한 감경 없이 원고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3구합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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