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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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