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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