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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