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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사용할 목적으로 상사가 사무실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사의 발언은 사무실 내 특정인이 아닌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