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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1039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필기시험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툰 사안에서,
다른 응시자가 면접 등급이 더 높았고, 면접위원의 자격 및 면접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