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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743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3651.pdf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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