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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3. 5. 24. 상호를 R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12. 6. 폐업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원고는 2013년경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북인천세무서장은 D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 2. 7.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499,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1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는 E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인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원고와 E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직권으로 원고와 E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 피고는 2022. 9. 5.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236,4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상당 부분이 E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3. 5. 24.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면서 원고 명의 다른 계좌와 자금 거래를 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합계 98,345,720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가 E에게 고용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사후 정산받는 방식의 자금거래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원고는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급여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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