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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35518 판결(제33민사부)
□ 사안 개요
- A사 등(공동수급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 등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A사는 컨소시엄 대표)
- A사는 2018. 6. 20. 피고에게 지급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원고가 납부한 납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8. 7. 2. A사에게 요청대로 반환처리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냄
- A사는 2018. 11. 5. 피고에게 원고의 납부금 15억 중 5억 원에 관한 채권이 B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냄
- 피고는 2018. 11. 15. A사에게 위 채권양도가 승인되었다는 공문을 보냄.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이행보증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았음
- 원고는 A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B사에게 양도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2018. 6. 20.자 공문의 경우 그 문언이 A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단지 피고로 하여금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채권양도 통지로 볼 수 없음
- 2018. 7. 2.자 공문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달리 채권양도 사실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2018. 11. 15.자 공문은 원고와 B사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승낙의 대상이 된 양도금액도 5억 원에 한정될 뿐이므로, 나머지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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