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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미등기 전매를 한 중간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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