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