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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0835
첨부파일  [1]2023누36352(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36352 판결 (제7행정부)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에 속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C 게임즈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

□ 쟁점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의한다)’는 취지로서 위임입법이 아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업’에 관하여 타인자금의 운용과 자기자금의 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함

- 자기자금을 운용한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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