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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을 더 연장)하였으나, 2019.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예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 판결요지
이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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