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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선고 2023고합213
○피고인들이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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