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9.선고 2023고정838
○아파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용역비 정산제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지침에 불과하고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점, 위 준칙의 개정으로 용역비 정산제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책임 유무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용역비 정산제를 정한 위 준칙 개정 전에도 퇴직적립금 적립을 지체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