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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0.선고 2021고단4353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사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다음 그 관련 사건으로 사기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인지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고 다른 고소사건에서 재정신청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달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이라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1인이 범한 수죄 중 동종범죄’, ‘1개의 목적을 위해 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남용 및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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